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 후 소급적용 없이 퇴직금 수령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몇년간 가입을 회피하고 퇴사 후 소급적용 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악용해서 너도나도 소급가입 없이 퇴직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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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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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회피한다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소급가입하여 근로자해당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은 조건을 갖춘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용 조건에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