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면허는 있고 차량에만30세이상운전 보험에 가입되있는데 나이가23입니다

사고는 없었는데 만약 누가 신고를하거나 어디에 제보하면 벌금이나오나요? 면허는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30세 이상 운전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된 차를 몬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사고 시에 단지 대인 배상1 담보만 보상이 되며 다른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손 등이 보상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사고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맞게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0세 이상 보험으로 가입되어있다면 자동차 자체에는 보험이있기에 운전한다 해도 면허취소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시 대인1만 적용되기에 접촉사고만 나도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어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특약변경하여 운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는 없었는데 만약 누가 신고를하거나 어디에 제보하면 벌금이나오나요? 면허는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가능한지요

    :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3세 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게약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