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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확신있는제비꽃
전세대출 받고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 얼마 전 2년 연장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동안 살고 나갈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재계약할때 아무말 없다가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경우 전세사기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합의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당시 파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ㄴ디ㅏ.
파산 시 경매가 진행될 것이므로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보증금 반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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