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나요?

전세대출 받고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 얼마 전 2년 연장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동안 살고 나갈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재계약할때 아무말 없다가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경우 전세사기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합의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당시 파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ㄴ디ㅏ.

    파산 시 경매가 진행될 것이므로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보증금 반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