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에서 1분양권 매수 후 2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양도소득세를 생각해보고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A, B아파트가 있는 2주택 상태에서 C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비조정지역입니다.
※ A-B사이에 1년의 텀이 없습니다.
이번달 2023년 8월에 C분양권을 매수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2주택 + 1분양권 상태로 지내다가
2026년 8월에 C분양권 잔금납부를 하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입주를 하려면 3년의 시간이 남아서
3년동안 지켜보다가 2주택을 슬슬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래 순서대로 하면
양도세를 B만 내면 되는지 A,B 둘 다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1. A아파트: 2020년 11월 등기
2. B아파트: 2021년에 1월 분양권 매수 후 -> 2022년 7월 등기
3. C분양권: 2023년 8월 매수 명의변경 예정
4. ★B아파트: 2025년 7월 매도(전세만료후)
5. ★A아파트: 2026년 1월 매도(전세만료후)
6. C분양권: 2026년 8월 잔금납부 후 입주
B아파트를 일반과세로 매도를 하면 나중에 A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