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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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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입주권 있을때 1분양권을 계약할때 양도세 질문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1주택 1입주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A. 주택: 2017년 8월 30일 취득
B. 재개발입주권: 2020년 7월 27일 계약

이상태에서 C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C. 분양권: 2024년 1월 31일 계약예정 (청약당첨이 아니고 무순위청약 - 24년 12월 입주)

C 분양권 계약 후 곧이어서 B입주권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주택, 1분양권이 될텐데요.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되어서 입주할때 기존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계약 당시가 1주택,1입주권,1분양권으로 3주택으로 계산이 되어서 3주택->2주택으로 떨어진 케이스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받아서 기존주택 팔아도 비과세 안되거나 하는 현상이 있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A주택 양도 +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와서 1년이상 거주한다면 A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