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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211
대담한셰퍼드21121.05.01

친구에게 통장으로 돈을 600만원을 입금 했읍니다

친구에게 돈을 통장으로 600백만원 입금을 했으나 돌려서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친구는 현재 배을 타고 있으며 그리고 돈을 입금시킨 통장 사본도 가지고 있읍니다

소액재판을 통해서 회사 월급을 압류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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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위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 통장 사본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해당 금원에 대해서 이러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기타 증여인지 그 송금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친구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인지 착오송금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일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하여 승소를 하면 월급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위해서는 우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급여압류가 가능하나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