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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용감한악어

완벽히용감한악어

퇴사 관련 금액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달부터 다니던 콜센터 근무 했구요.

2월달에 퇴사 하겠다고 말했으나 안된다 실갱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정해진거 없이 2월달이 지나갔구요

회사는 365일 돌아가는 회사이고 , 저는 주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월 27일까지 나오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 2월 28일까지 해야한다, 아니면 3월 3일까지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3일까지 다니고 무단결근 하고있는데 3월달 하루 근무했기때문에 납입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이 3-4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전부 부과를 한다는 건가요 ?

세금 환급으로 회사에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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