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으로 문제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자체는 365일 휴무없이 돌아가는 콜센터 입니다.
저는 평일근무로 주간으로 들어와서 월-금 (공휴일제외) 09-18 일하고 있구요
회사를 다니며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어서 나랑은 맞지 않다 느껴져 고민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2월 말에 말씀 드렸고 2월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안된다 , 3월까지 해야한다 하셨고 저도 3월은 안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3월 중반까지만 해라 하시며 선심쓰듯 말하시고 더는 안된다며 배째란식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또 안된다 근무할수없다고 의사표현 제대로 했구요.
그 이후로 뭐 확정된거 없이 3월 3일이 됐는데
3월 3일까지만 하고 3월 4일부터 무단결근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렇다 해도 2월 급여는 제대로 나올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2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전에 결근하는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의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