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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용감한악어

완벽히용감한악어

퇴사 관련으로 문제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자체는 365일 휴무없이 돌아가는 콜센터 입니다.

저는 평일근무로 주간으로 들어와서 월-금 (공휴일제외) 09-18 일하고 있구요

회사를 다니며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어서 나랑은 맞지 않다 느껴져 고민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2월 말에 말씀 드렸고 2월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안된다 , 3월까지 해야한다 하셨고 저도 3월은 안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3월 중반까지만 해라 하시며 선심쓰듯 말하시고 더는 안된다며 배째란식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또 안된다 근무할수없다고 의사표현 제대로 했구요.

그 이후로 뭐 확정된거 없이 3월 3일이 됐는데

3월 3일까지만 하고 3월 4일부터 무단결근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렇다 해도 2월 급여는 제대로 나올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2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전에 결근하는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의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