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고 한달이상이 지났어요..
퇴직하고 한달이 지났네요..통장을 만들고 퇴직금을 받을 때 들어오면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아님 하루있다가 해지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입금이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되면 질문자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을 공제후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원하신다면 바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