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고 한달이상이 지났어요..
퇴직하고 한달이 지났네요..통장을 만들고 퇴직금을 받을 때 들어오면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아님 하루있다가 해지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해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입금이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되면 질문자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을 공제후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원하신다면 바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