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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프리랜서 세금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친한 지인과 함께 사진 작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은 크지않아 지인들 소개 소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따로 계약서 같은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의뢰를 받고 돈을 입금 받는식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관련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 전에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의뢰 받으셨어도 앞으로는 계약서를 사용하시어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따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3.3%의 원천징수를 받으십니다.

    이 신고서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는 추후에 기납부세액으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한 것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금액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소득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수입을 매출로 잡고

    관련비용등을 공제후 세금신고를 진행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레미원성욱ododddoo님

    해당 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3.3%로 원천징수 소득자에 속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해주시는 분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며 개인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하시거나, 발행안한 경우 건별매출로 해서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해당 소득과 다른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