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등록관련 지분율 문의, 지분율을 반대로 처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지분율을 작성하는데 처음엔 제가 원하는대로 제출했는데 차량제작증에 대표자가 아내로 되어있어서 지분율을 바꿔야한다고 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고 나니 건강보험료 할증 등 문제가 많아 직원에게 항의하니 자동차 판매업체 잘못이라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로 답변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것 같아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분율 변경시 15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저는 제대로 냈는데 안된다고 다시 내래서 다시 내니 또 자동차 회사 핑계대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지분을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차량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를 7퍼센트 내야 하므로

      천만원의 가액이 되는 차량이라면 99대1 에서 1대 99로 바꾸는 것이니 나머지 약 98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등록할때 지분율 설정을 잘 못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