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나에게 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역소송할 수 있나요..?
개인적 궁금함으로 남겨봅니다.
3년 전 문콕 사건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이 차를 인수한지 1년이 되었고 엄연히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저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답변서를 달고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적으로 지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어떠한 연락없이 경정만 하고 넘어가길래,,, 혹시 가능한가 싶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