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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새29
신랄한참새29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나에게 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역소송할 수 있나요..?

개인적 궁금함으로 남겨봅니다.

3년 전 문콕 사건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이 차를 인수한지 1년이 되었고 엄연히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저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답변서를 달고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적으로 지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어떠한 연락없이 경정만 하고 넘어가길래,,, 혹시 가능한가 싶어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과합니다. 소송을 거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과정에서 고통을 느꼈다는 사유로 역으로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솔건이 이전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