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주로 문제가 되는 건 사기입니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중고차의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가 인정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적극적 기망행위(단순히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미 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