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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똘똘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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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차 리스승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

고장차를 사전 고지 없이 승계받았어요.

터보차저 문제가 있어서 700만원가까이 수리비가 나오는걸 리스승계 3개월 이후 알게 되었고,

더 문제는, 이 고장사실을 차량 승계 몇일전에 전 차주가 공식 센터에서 확인했다는것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민사, 형사 소송 모두 진행해서 원복 및 관련된 피해사실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합의를 안하고 그대로 형사관련 결과를 보고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관련 소송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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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주로 문제가 되는 건 사기입니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중고차의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가 인정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적극적 기망행위(단순히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미 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