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취득할때 농어촌특별세가 면제 되는경우가 있는지궁금합니다
1주택 아파트 취득할때 내는 세금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수 면적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면제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합니다.
세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시에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부 세법상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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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계산시에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