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한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이나 세제 상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당 주택이 1채만 남겨져 있을 경우만 비과세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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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농어촌정비법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별도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이라고 하여 특별히 양도세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에해당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주택(3년 이상 보유)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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