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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근
손유근22.01.27

여성분이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성희롱도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인스타로 희롱 당했습니다. 사실 처벌을 원하기 보단 합의금을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카더라가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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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상대방과 합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 금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방법,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