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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불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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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이라는 사람도 있고 9:1, 8:2까지 의견이 다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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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까지 산정합니다.

      해당 차량이 잘 보였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중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