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폐업하려고 하는데 종소세 얼마나 나올까요?
23년 5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24년 11월 말 오늘 폐업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 정도 벌었고,
10월부터 가게를 닫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를 몇 번 정도 해야하고,
얼마 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존재화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했던 가게가 소품 가게인데, 소품샵 특성상 렉(선반)이나 테이블 몇 개 구매한 게 전부인데.
그 비용에 관해서도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총이익이 2천만원이하라면 대략 100만원대 세금이 예상됩니다.
2. 폐업시 남은 재고에 대해서도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표에 반영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읽어보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보입니다.
올해처음으로 개업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자로 예측됩니다.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매출 2,000만 원에서 경비율 90%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 6%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쳐 약 3만3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존재화의 경우, 가게에 남아 있는 렉과 테이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10% 부가세로 10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