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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악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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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시 국민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버지가 3년전에 현장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산재연금을받고있으며 국민연금은 신청을안한상태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측에서 민사,형사 합의 상관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받은만큼 산재,국민연금 금액이 차감된다고하는데 저는 납득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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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11. 8. 4.>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따라서 산재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 연금은 50%가 지급됩니다.

      또한 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