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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호아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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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속 주차장에서 직원에 의한 휴대폰파손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단소속 주차장에서 공단직원(군복무요원)이 실수로 제 휴대폰을 파손시켜 수리비가 6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이경우 공단자체에서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건지요. 주차장도 건물소속아닌가요 ? 공단에서는 건물밖이라며 안줄려고 해서요 답답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자체의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보상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단측에 보험 내용 등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보험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공단의 임직원인 자의 책임이 라면 해당 임직원 및 공단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단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 범위나 사고 지역(회사내 등)이 명기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고 장소가 보상 범위내에 해당하는지는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휴대폰을 파손한 상대방에게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