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 부터 2억 받을때 어떡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입니다
부모님께
10년전 7천만원 받아서 집을 구매 했고
8년전 5천만원 받아서( 5년동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2년전 7천 만원 받았습니다
그후 올해 2월경 1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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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선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애 하는 것입니다.
일반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안내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