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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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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빨래방에서 주인이 손님의 세탁물을 파손시키면 보상 받을 수 잇나요

유명 동전 빨래방 브랜드 가게에 방문해서 세탁물을 돌리고 수거하러 갔는데 제 세탁물이 건조기에 돌아가고 잇더라구요. 30~40분 정도 세탁이 되는걸로 알아서 빨래돌리고 집에가서 미처 못챙긴 손세탁빨래 두 벌 챙겨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바되었는지

제 세탁물이 건조되고 있더군요. 정말 잠깐이었고 30분 가까이 늦은것도 아니구요

제 물건을 손댄게 기분이 나빴지만 우선 건조를 끝내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두 벌정도가 아예 줄어서 못입게 되었고 한벌은 완전 헤졌어요. 그중에 두 벌은 새거였구요. 저는 세탁할때 오염도가 심하면 정상상태로 세탁하고 건조할때는 뒤집어서 건조하거든요

그걸 다 무시하고 정상상태로 고온에서 돌렸으니 화가 나지만 주인 할머니에게 줄어들은 옷 값만 변제하시고 새거값 안 받을테니 (각 2만원 중반대 상품)

오천원씩 각각 만원정도는 물어내라

그리고 손님이 건조기 돌리지 안 돌릴지도 모르는데 건조기돌리는건 강매다라고 했더니 좋은 의도로 한건데 그냥 입으래서 좋게 말했더니 오천원 던져주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 하더라구요. 사과도 없구요

그 세탁방 건조기는

건조 온도설정이 무조건 고온만 있어서 건조할거면 주의 세탁물들을 분리해서 건조해야되는데

주인분이 제 세탁물을 마음대로 파손시킨 경우는 소보원에서 변제도움을 받나요?

기물파손으로 경찰서 신고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25

    1.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2.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옷이 손상된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내지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