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빨래방에서 주인이 손님의 세탁물을 파손시키면 보상 받을 수 잇나요
유명 동전 빨래방 브랜드 가게에 방문해서 세탁물을 돌리고 수거하러 갔는데 제 세탁물이 건조기에 돌아가고 잇더라구요. 30~40분 정도 세탁이 되는걸로 알아서 빨래돌리고 집에가서 미처 못챙긴 손세탁빨래 두 벌 챙겨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바되었는지
제 세탁물이 건조되고 있더군요. 정말 잠깐이었고 30분 가까이 늦은것도 아니구요
제 물건을 손댄게 기분이 나빴지만 우선 건조를 끝내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두 벌정도가 아예 줄어서 못입게 되었고 한벌은 완전 헤졌어요. 그중에 두 벌은 새거였구요. 저는 세탁할때 오염도가 심하면 정상상태로 세탁하고 건조할때는 뒤집어서 건조하거든요
그걸 다 무시하고 정상상태로 고온에서 돌렸으니 화가 나지만 주인 할머니에게 줄어들은 옷 값만 변제하시고 새거값 안 받을테니 (각 2만원 중반대 상품)
오천원씩 각각 만원정도는 물어내라
그리고 손님이 건조기 돌리지 안 돌릴지도 모르는데 건조기돌리는건 강매다라고 했더니 좋은 의도로 한건데 그냥 입으래서 좋게 말했더니 오천원 던져주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 하더라구요. 사과도 없구요
그 세탁방 건조기는
건조 온도설정이 무조건 고온만 있어서 건조할거면 주의 세탁물들을 분리해서 건조해야되는데
주인분이 제 세탁물을 마음대로 파손시킨 경우는 소보원에서 변제도움을 받나요?
기물파손으로 경찰서 신고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옷이 손상된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내지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