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배당소득 종하보득신고시 추가납부금 계산 이거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건보료도 내야한다는 데
계산이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세전배당*7.09%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0.9082%/7.09%
세전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세무서 사용할 예정이지만 미리 계산해볼려고 합니다
예)
- 환율 1$=1400원
- 한국세금=(((세전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10)%)+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4000만-150만)*15%-126만)+10%)+4000만*7.09%+4000만*7.09%*0.9082%/7.09%
=8,165,780
- 미국세금=((세전소득/환율)(소수점절삭))*미국(배당)세율(15)%*환율
=(4000만/1400)*15%*1400
=28571*15%*1400
=5,999,910
- 추가납부금=한국(종합소득)세금-미국(배당)세금
=8,165,780-5,999,910
추가납부금=2,165,870
- 세후연배당=(세전소득-세전소득*미국세율%)-추가납부금=순이득
=(4000만-4000만*15%)-2,165,870
연배당=31,834,130원
월배당=연배당/12=2,652,84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연 4천만원 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완전 소액일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간소득금액에서 2천만원 공제 후 약 8%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