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수상쩍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및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중인데요.

이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는데 ,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울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대통령의 5개의 형사 재판이 퇴임 이후 재개 될 예정인데, 이것은 누가봐도 퇴임전에 법원을 자기측 인물들로 물갈이 해 놓고 5개의 형사 재판을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공소 기각을 통해서 빠져나가겠다는 사전공작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끼워 놓기 위한 눈가림용이고 핵심은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취소는 검찰이 하고요,공소기각은 법원이 합니다. 둘다 무죄와 같습니다.

    다른 건 위법수사등은 공소기각을 못해요,

    아마도 민주당이 검찰이 공소취소를 안하니까요,법원이 공소기각을 하라는 뜻 같아요,

    다만,재판이 제개되야 공소기각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퇴임 후나 직전에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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