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담당자의 개인소유 통장으로 입금받아갔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11개월 일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고 그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퇴직지급명세서를 봤고 저는 퇴직금의 만큼 돈을 받은적이 없어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저를 담당하시던 분께서 돈이 잘못입금이 되었다며 본인 소유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였고 저는 알수없는 돈이 였기에 그 담당자에게 입금하였는데 그 돈이 퇴직금이였더라구요.
6년이 지난 지금 그런 사실을 알게되었고 담당했던 사람의 처벌을 원하며,
회사에서는 정정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돈을 잘못입금하였다고 가져간 그 담당자를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고, 담당자가 사기 또는 횡령을 한 것인데 이는 노동법과는 무관하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상기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