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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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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기준 초과시 세관이 자동 매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예상 탄소량이 기준을 넘어가면 관세청에서 이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관세 인상 등 자동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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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 기준을 세관이 자동으로 인지하려면 물품별 배출량 데이터가 표준화돼 신고 단계에서 연계돼야 합니다. 만약 HS 코드별 평균 탄소계수와 기업이 제출한 생산공정 자료가 시스템에 연결돼 있다면, 기준치를 넘는 순간 자동으로 표시되거나 추가 과세가 매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기업별 편차가 크고 실제 공정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자동 부과보다는 위험물품을 선별해 세부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입물품의 탄소배출 기준 초과시 관세청이 자동으로 인지하고 관세인상 등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구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관 시스템을 보면 탄소배출 기준을 직접 자동으로 매칭해 관세를 조정하는 구조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HS코드와 과세가격을 기반으로 세율을 산출하고, 환경 관련 부담금이나 추가 관세는 별도의 법령과 제도를 통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직접 배출량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제도를 논의 중이지만 세관에서 자동으로 산출해 매칭하기보다는 신고와 검증을 통해 처리하는 쪽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아마 EU에서 준비할듯한데,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시에는 수치확인 미제출시에는 최대수치 혹은 기본수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고리즘 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