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을 한달 뒤에 주신대요.
올해 5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6월 6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10일인가 11에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주 7월 11일에 주신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나가는 입장이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입사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 둔 날 문자로 인수인계를 했었어야 했다고 그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알바를 그만 둘 때 한 달 전에 얘기하지 않고 그 날 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도 알겠다 하시며 오늘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 알바인 저는 말씀 드린 날 일요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달 지난 상태 아닌가요?
사장님께서는 교육 받았던 날 빼고 5월 2일 부터 일했으며, 제 주말마다 하는 날만 치고 13일 하고 6월달에 이틀하였답니다.
교육받았던 날에 대해서는 그날 제 근무시간 적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주말 알바인데 제가 가게에 피해를 끼친게 있을까요?
또한, 정확한 날짜에 월급을 받을 자격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장님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한달뒤에 주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