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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0시부터 19시30분까지 일했어요 그때 물량이 적은편인거같은데 오늘 급여는 늦게들어도왔지만 89000원대가 들어와야하는데 20000원만 들어왔어요 물량으로도 급여가 변동이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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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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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시급제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물량과 관계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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