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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쾌활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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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0시부터 19시30분까지 일했어요 그때 물량이 적은편인거같은데 오늘 급여는 늦게들어도왔지만 89000원대가 들어와야하는데 20000원만 들어왔어요 물량으로도 급여가 변동이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시급제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물량과 관계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