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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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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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거절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을 했다는 전제하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해당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만을 바탕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퇴거를 강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