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월급이 줄어들수도 있나용?

연말정산이 뱉는경우?도 있을까요?

작년에는 연말정산때 더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오히려 뱉어낸거같아서요 ㅠ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당연히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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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가 많은 경우에는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월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나 추가세금이 발생하여 세후로 받는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