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가 많은 경우에는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