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해외에서 직접 물건구매시 한국에서 통과시 성분검사했나요??
요즘에는 법이개정되서 다 검사를하는데
2015년도 정도 법이없었을땐 염료라던가 이런것들을 해외가서 직접구매후 귀국하면 그냥 관세만내고 통과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이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는 의심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수화물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전부 다 세관 공무원에 확인을 받은 후 물품이 반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2015년도에도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으며 현재도 동일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용 물품을 여행자 휴대폰으로 가져오시는 경우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문신 염료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때 금지 성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휴대 반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기준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염료 등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 검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아직 무작위 검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염료가 포함된 해외 직구 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이 검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세관 담당자 판단에 따라 검사 여부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염료의 종류나 양에 따라 검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관 담당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인데,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포함된 염료가 발견될 경우, 물품 압수 및 폐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현재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달러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염료 등은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휴대 입국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외 직구 물품의 통관은 100% X ray 검사등으로 물품의 검사 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15년도의 경우는 현재 확인은 어려우나 휴대품등으로 구매하여 직접 반입 할 경우
랜덤으로 휴대품 검사를 하는 겨웅가 아니면 반입자의 휴대품 내 섞여 들어오는 경우 검사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