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질문드려요. 1주택와이프입니다.
1주택입니다. 전주시에
다자녀2명이에요.
특공 43평. 접수후 다음날 1순위 로 접수할있나요?
청약가입일 약 16년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약 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순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