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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하운드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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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생애최초 청약 질문드립니다.

결혼한지 1달된 신혼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남 a2생애최초로 청약을 넣을까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자에게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것은 입주자공고일은 3.31일에 떳고 특별공급청약 일정은 05.04일에 한다고 하더군요

[3번항목]을 보시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혼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이 문단을 보면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5.4일 청약넣는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조건이 충존이 되는건지

아니면 입주자모집공고일 3.31일전까지 혼인신고가 마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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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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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관련 규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라는 표현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즉 3.31일 기준 혼인상태이여야 하고, 즉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고, 또한 미혼자녀가 있는 분은 한부모가정을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 교산 A2 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현재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3월 31일이고, 특별공급 청약 일정은 5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혼인 중'이라는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5월 4일 청약 신청일 이전에 하시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공급 유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때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혼인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시는 것이 청약 자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