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생애최초 청약 질문드립니다.
결혼한지 1달된 신혼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남 a2생애최초로 청약을 넣을까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자에게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것은 입주자공고일은 3.31일에 떳고 특별공급청약 일정은 05.04일에 한다고 하더군요
[3번항목]을 보시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혼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이 문단을 보면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5.4일 청약넣는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조건이 충존이 되는건지
아니면 입주자모집공고일 3.31일전까지 혼인신고가 마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관련 규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라는 표현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즉 3.31일 기준 혼인상태이여야 하고, 즉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고, 또한 미혼자녀가 있는 분은 한부모가정을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 교산 A2 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현재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3월 31일이고, 특별공급 청약 일정은 5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혼인 중'이라는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5월 4일 청약 신청일 이전에 하시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공급 유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때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혼인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시는 것이 청약 자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