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여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 ~24년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였고 24년7월부터 전환되어 현재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23년부터 24년 10월까지 티몬에서 매출이 발생했었고
이에 대해 간이과세자로도 부가세를 냈고 일반과세자로도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25/06경 티몬이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싶은데
간이과세자때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이 불가하고
일반과세자때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로 세법상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한 대손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일 납부한 10%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