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작년 2월11일 입사하여 계약직 기간끝난 후 정규직 전환 확정 소식을 듣고 내일부터 적용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출근해보니 경리분께서 계약서상 내일 부터 정규직전환은 맞는데 본사지침상 20일까지 계약직 이고 2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며 오늘부터 20일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계약서상 오늘까지면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0일까지 계약직 으로 일을 하게되면 복지포인트,설 상여금 등등 못받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마시고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회사가 이를 수긍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기에 곧바로 정규직이 되며, 이는 사업주 승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인사팀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간제법상 2년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약 작년 2월 11일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 계약을 한 것이라면
올해 2월 10일까지는 계약직이며, 21일부터 정규직 직원의 신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사지침 및 당초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안내나 공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이 계약만료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기보다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