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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월차사용가능한가요?

11월1일 입사했고 사직서의 재직날짜를1월 31일까지하려고 합니다 .2개월 개근으로 월차가 2일 있는데 그사이에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1월 31일사직할때 월차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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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 퇴사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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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사용하셔도 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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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사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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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연차(월차) 2개를 퇴사전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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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직일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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