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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역량있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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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이후 집에서 하자발견한 상황에서 환불가능한가요?

오늘 저녁쯤에 경주에서 자전거 카본휠 직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기스, 데칼까짐 외에는 하자가 없다고 사전에 말해 다음기차가 10분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간단하게 하자 확인후 한도로 인해 90을 먼저 선금으로 드렸습니다 (거래금액 153) 집에 도착해 휠상태를 자세히 보니 클리어 까짐 , 브레이크 라인 손상등이 더 발견되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거래는 한번 확인후 거래했으니 하자가 있든없든 제 잘못이라고 우기며 잔금을 치르라고 말하네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은데 직거래에서 제대로 확인못한 제

잘못일까요? 타협보자고도 요청했으나 1000원도

타협보지않겠다고 나오니 곤란하네요 아직 68만원

잔금이 남았는데 주고 끝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을 했다면 외관에 대한 하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직거래라고 해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그리고 직거래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의 하자이며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