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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웃음이넘치는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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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할때 세대구분이 헷갈려요 !

청약 신청 할때 예비신혼부부라면 등본이 분리되어 있어서 세대구분에서 배우자세대로 선택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학생때 한달정도 잠깐 월세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다시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인천에서 거주한 기간은 최근에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인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배우자가 청약자와 같은 등본에 있으면 동일세대, 다른 등본에 있으면 분리세대로 기록하시면 되고,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입신고지의 전입신고시작일 부터 거주기간 카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