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관련 답변서 제출 후 한달이 되었는데..

2021. 08. 26. 22:27

화재로 인한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로부터 받았고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아직 보험회사나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걸까요?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건 합의나 조정을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 만약 재판일이 정해지면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도 가능한가요? 보험사는 변호사를 대동할텐데...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할까요? 변론의 기회를 주긴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곧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 재판일정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는 있습니다.

너무 늦어진다 싶을때는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기일을 먼저 잡을 수도 있습니다.

2021. 08. 27. 1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경과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대응은 가능합니다.

    2021. 08. 28.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대기하시면 되며, 기일이 지정되면 질문자님 혼자 참석하시면 됩니다. 변론기회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2021. 08. 27. 10: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담당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없이 질문자분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에 주장하는 바를 변론하시면 됩니다.

        2021. 08. 26.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