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득세, 재산세를 좀 냈는데.. 연말정산 때 뭔가 이득이 있을까요?

2020. 08. 25. 17:06

안녕하십니까! 아하는 처음인데, 제 머릿속의 구름을 걷어주실거라 믿고 질문 올립니다.
제가 올해 집을 사면서 취득세 600만원이랑 재산세 60만원 정도를 납부했는데요.
이게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될까요?
평소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매년 연말정산 때 100만원 씩은 다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세금이란 걸 냈으니
혹시나 연말정산 때 이게 반영돼서 돈을 좀 적게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황당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전 진심 진지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취득세,재산세는 연말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공제나 환급과는 무관하니 이득이 될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항목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추후에 양도를 하시게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다 연말정산공제와는 해당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5. 2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의 대상이되는 사용금액에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는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법령 121조의 2 제6항 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9. 2. 4. 개정)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2012. 2. 2.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2019. 2. 12.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2020. 2. 11. 개정)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2008. 2. 22. 신설)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2014. 2. 21. 개정)

      11. 법 제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2015. 2. 3. 개정)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019. 2. 12. 신설)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9. 2. 12.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취득세, 재산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때에 취득세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순 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6. 19: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청약적금 혹은 주택담보대출상환액, 신용카드 사용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나 지출한 취득세나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며 당연 납부하셔야하는 금액이므로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2020. 08. 27. 1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때 반영되는 소득, 세액공제항목에는

            집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는 없습니다.

            해당 취득세 재산세는 집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세금. 보유하면서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2020. 08. 27.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세금 경감 또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항목으로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6.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재산세등 세금 카드 납부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산입되므로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20. 08. 25.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