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제가 22년12월26일부터 24년10월31일까지 전직장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24년11월21일에 현 직장에 입사후 2월9일날 퇴사를 했습니다(자발적퇴사) 원래계약기간은 2월21일까지 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 고용24에서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은 받을수 있던데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람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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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야 하며, 마지막 퇴사 사유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급자격신청자 교육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