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직원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귓속말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는 귓속말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가 성희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