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언제 생겻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라는 것은 언제 처음 생겻을까요?
이게 회사라는게 처음 생겻을떄부터 있을꺼 같진 않고 어떠한 계기로 생긴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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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 명목으로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경영진의 결정 하 휴가제도가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있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가 도입된 연혁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노동관계법 등에서는 하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하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각 회사마다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시작한 날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