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신고 홈텍스에서만 되나요?
1. 오프라인으로 하는방법은 세무서 찾아가야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은행이나 다른데서 하는방법은?)
2. 홈텍스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랑 계좌이체내역을 캡쳐해서 올리라는데 증여자가 한두명이 아니면 관계증명은 어떻게하죠?(할아버지 친척 지인등)
3.계좌이체내역도 한번에 큰돈이 아니라 10만원씩 이렇게 여러번 해준거면 계좌이체내역을 여러장 찍어서 다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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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오프라인으로 하시려면 세무서 방문, 혹은 세무서에 등기접수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신고는 매 건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건의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기간별, 이체자별로 필터링 하셔서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 찾아가서 접수해도 되고 증여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시 국세청에 하여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관련서식 제출을 해야할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공제 적용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기타 지인등은 그냥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