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소득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할때 회사에서 취합해서 신고해준다면 제가 현직장뿐만아니라 부업으로했던금액들도 제출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해주나요?아니면 부업한건(소액)제가따로신고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부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부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업소득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해야합니다.(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으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합산여부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3.3%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