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내 해고가능한가요
6월 1일. 테크노 개인회사에 입사 계약서작성
7월 1일. 회사에서 테크노 법인으로 입사처리 계약서작성안함
입사 3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법적으로 해고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이내라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 비리, 현저한 업무능력 저하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일이 3개월 전이라면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