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가 할인횟수권일 경우 매몰비용 여부?
2021. 08. 24. 15:14
가입비 1만원을 내고 10회 할인권을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시 1회가 차감이 되는형식인데 1회당 사용금액 중 3천원이 할인 됩니다
그렇다면 가입비를 고려하여 1회 사용당 2천원 할인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비가 매몰비용이고 1회 사용당 3천원 할인으로 생각해야할까요?
가입비 1만원을 내고 10회 할인권을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시 1회가 차감이 되는형식인데 1회당 사용금액 중 3천원이 할인 됩니다
그렇다면 가입비를 고려하여 1회 사용당 2천원 할인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비가 매몰비용이고 1회 사용당 3천원 할인으로 생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비 환불이 불가할 경우 매몰비용으로 보아 1회 당 3천원 할인받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입 전이라면 가입비 1만원과 3천원 할원권 10회를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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