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차분한부전나비14
차분한부전나비14

프리랜서(3.3프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 3.3)입니다. 회사가 교묘하게 퇴직금과 연차 등을 미부여할 목적으로 위탁계약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한 것 같고 4대보험 문의는 위촉탁계약이라 못들어 준다 하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계 신규회원에게 회사에서 주는 프로그램 원격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예약 받아온 시간을 리스트에 적어 제가 그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품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부여받아서 업무를 보고 (노트북만 본인꺼) 업무는 2시부터 10시 (쉬는시간 30분) 하루 총 7시간 반 일주일 중 5일입니다. 밑 사진처럼 상급자의 지시와 업무시간 준수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는 교묘하게 수수료라고 적혀있지만 건수와 별개로 고정으로 2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차와 4대보험은 없고 (4대보험 가입거절) 근속년수는 2023.8.21부터 2025.8.31로 대략 2년입니다!

1.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 인정 증명자료는 밑 사진에 게시) (계약 3번 작성으로 인해 사진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년 근무)

2.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여태 못받은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조건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수가 327명이라 적혀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3. 만약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분은 퇴직금 못 받을시 실제 해당 노무사 의뢰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