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프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 3.3)입니다. 회사가 교묘하게 퇴직금과 연차 등을 미부여할 목적으로 위탁계약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한 것 같고 4대보험 문의는 위촉탁계약이라 못들어 준다 하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계 신규회원에게 회사에서 주는 프로그램 원격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예약 받아온 시간을 리스트에 적어 제가 그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품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부여받아서 업무를 보고 (노트북만 본인꺼) 업무는 2시부터 10시 (쉬는시간 30분) 하루 총 7시간 반 일주일 중 5일입니다. 밑 사진처럼 상급자의 지시와 업무시간 준수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는 교묘하게 수수료라고 적혀있지만 건수와 별개로 고정으로 2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차와 4대보험은 없고 (4대보험 가입거절) 근속년수는 2023.8.21부터 2025.8.31로 대략 2년입니다!
1.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 인정 증명자료는 밑 사진에 게시) (계약 3번 작성으로 인해 사진상으로는 6개월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년 근무)
2.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여태 못받은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조건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수가 327명이라 적혀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3. 만약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분은 퇴직금 못 받을시 실제 해당 노무사 의뢰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등을 통해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되었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태, 근무상황을 통제받았던 부분, 고정급이 지급됐던 부분 등을 보았을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인정된다면 당연히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해 지급 요구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