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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처음부터까다로운푸들
처음부터까다로운푸들

미국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겼습니다. 세금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4년 연간 미국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길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미국지급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환율과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약 2500만원 조금 안될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 저마다 세율 계산법이 달라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없이, 미국배당소득과 미국주식 차익 양도소득 이외에 그 어떤 소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2500에서 2000을 공제하고 500만원 가지고 종합소득세율을 받는게 맞나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증권사어플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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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500만원 전부를 신고합니다. 신고는 하되, 기존에 납부한 약 15%의 세금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 내역은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하는

    해외배당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해외 배당소득은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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