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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라는 표현과, 출소기간이란 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례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척기간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척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출소기간이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쉬운 사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